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 2 순환도로를 지원 터널 방면에서 D 요금 소 상 2번 부스( 각화방향) 방면으로 시속 약 48.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요금 소가 있어 피해차량을 비롯한 차량들이 통행요금 수납을 위해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몸을 숙이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상 2번 요금 소 앞에 정차하여 통행료 수납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2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위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좌측에 위치한 요금 징수원 근무 부스를 포터 2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의 신경 손상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고를 내 뒤 범퍼 수리비 등 7,958,2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의 포터 2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상 2번 요금 소 앞에 정차하여 통행료 수납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2 피해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뒤 범퍼 수리비 등 2,897,620원 상당이 들도록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 15,282,14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