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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8고정8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일부를 추가, 보완한다.

B, C, D는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도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7. 11. 28. 18:3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J 뉴옵티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이를 들이받은 후 다음날인 2017. 11. 29.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B 등은 2017. 11. 29.경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B, C, E, D는 2017. 12. 1.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 1인당 각 150만 원 × 5명), 2017. 12. 27. 각 치료비 명목으로 B은 305,780원, C은 308,870원, E는 312,200원, D는 322,610원, 피고인은 252,160원(피고인의 치료기간 2017. 11. 29.~2017. 12. 1.), B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11. 28.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고접수사항

1. 현장약도 및 사고사진 등

1.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1. 각 대인 종결품의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번)

1. 첨부 : ICPS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