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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4노4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 5. 1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5,7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액이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