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TV,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19. 8경부터 2020. 8. 12.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 로부터 1박 기준 12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확인 서, 인터넷 홍보자료, 현장사진, 숙박업 미신고 회신자료, 수사보고( 미신고 숙박업 매출액 특정 불가), 숙박비 입금 내역,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