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11172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