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4가단40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