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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5078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기보일러 판매ㆍ설치 및 전기승압공사 계약에 관한 잔대금 4,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기보일러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원고는 전기보일러 등을 판매ㆍ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어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1. 12. 9. 원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어업장에 AC 300kW 규격의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300kW 규모의 전기승압공사를 하면,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특약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전력 증설 kW는 300kW로 한다.

<2조> 보일러는 에이원 전기보일러 (300kW)용 AO 300으로 한다.

<3조> 보일러 수온 책정온도는 최초 기준 4℃ 물을(바닷물을) 22℃ 물로 상승하여 1일 600톤을 기준으로 한다.

<6조> 준공일(설치마감일)은 11년 12월 31일로 정한다.

피고는 2011. 12. 14.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전기승압공사를 마쳤는데, 원고가 설치한 전기보일러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다른 AC 185kW 규격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을 1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새로운 합의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300kW 규격의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전문 지식이 부족한 D의 실수로 300kW 규모의 전기승압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어업장 전체를 원하는 온도까지 가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