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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01 2015고합1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9:00 정읍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35세)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약 10m 떨어진 F한의원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의사통화 및 치료 안 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2번에 걸쳐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몇 차례 때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러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