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7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0:0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마을 3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갈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강남마을 1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걸음을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1. 2. 00:32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