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5]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리회사 삼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시흥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 는 1986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85,102,467원을 공제받고, 1987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 16,500,000원과 인력개발비세액 5,418,780원을 각 공제받았으나, 1986사업연도로부터 1989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위 정리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고, 1990사업연도 결산시 처분가능한 이익으로 813,740,513원이 발생하였으나 위 정리회사의 경리실무담당자가 교체되고, 그 외부감사인도 교체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간과한 채, 위 이익금 중 18,871,510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88,715,063원은 배당금으로 각 처분하고, 나머지 606,153,940원은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1990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2.2.21.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중 109,567,83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위 정리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