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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8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기준 제1심 변론종결 전인 사건에 한하여 2019. 5. 31.까지는 연 15%를,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하게 되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