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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5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피고인의 동거녀 C를 통하여 알고 있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9:20경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거실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가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