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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3: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효목 고가 네거리를 큰고개 오거리 쪽에서 복현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마침 효목 네거리에서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주마 운수( 주)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마 운수( 주)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3,101,6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