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독서실에서 수능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던 중 같은 독서실에 다니 던 그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 여, 20세) 을 우연히 본 후,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 몰래 그의 독서 실 사물함을 열어 그 소유의 다이어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와 학교 등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선물을 주는 등 그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가 정체를 계속 숨기려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C을 통하여 피해자가 ‘D 종교단체 ’으로서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주변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부모님과 주변 지인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2:02 경 서울 동작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C 메신저를 통하여 “ 어제 오후에 너 남자친구에게 그랬어.
난 지금 이대로도 좋으니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연락 주든지 하겠다고.
너 이름을 궁금해 하길래 너 이름 말하지 않았어.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 경부터 2017.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피해자 제출 C 메신저 출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