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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0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점포 약 30평 부분(지하 1층 약 40평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도 포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5. 4. 2.경 지하 1층 부분은 임대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 원고의 진열장 주문제작비 2,400만 원 및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점포 철거 비용, 내부 수리 비용 및 보건소 신청비와 법원 소장 비용 등으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및 위 4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450만 원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물건의 철거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