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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5 2015고단69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8』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2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C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탑승하여 2013. 10. 3. 24:00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 리 578의 11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탑스 브릿 지’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 공장 내 야적장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고철 약 2 톤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 C, D과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F은 G 소유인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C와 D은 C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각 탑승하여 2013. 9. 25. 22:20 경 위 1 항 기재 공장에 이르러 그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6 톤을 위 화물차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64』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2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인터넷에 게시된 “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해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뒤 2014. 7. 24. 경 대구 달서구 두류 3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