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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1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9. 16:30경 인천 서구 D 1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고인 B이 그 창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9.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16,000원 상당을 합동으로 절취하거나, 합동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E,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