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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2 2017고정1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 경수 등 관상 산림식물의 재배 및 작업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여 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 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충남 부여군 B, C, D에 있는 산림 1,942㎡를 작업로로 조성하였고, B, E, F, G에 있는 산림 802㎡에 관상수 재배를 위해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황도( 증거기록 제 1권 제 6 쪽)

1. 산림피해금액 산출 기초( 증거기록 제 1권 제 9 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보험증권 미 제출한 시점 전화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4호,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