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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8 2016나5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의 원고의 2013. 2. 5.자 대여금(200만 원) 청구를 인용하고 2013. 8. 14.자 대여금(1,000만 원)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3. 8. 14.자 대여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1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아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3. 8. 14. 차용하여 2013. 11. 14.까지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영수함 이자는 원금의 2할로 계산하여 매월 14일에 지급키로 합니다.

차용인 C 인쇄된 부분이다.

B의 오기이다.

C 수기된 부분이다.

B의 오기이다.

(인) 주민번호 D 주소 강원도 삼척시 E 전화 F 2013. 8. 14. A 귀하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에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인 2015. 5. 1.부터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돈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처 G의 부탁으로 미리 작성된 차용증에 무인을 찍었을 뿐이다.

위 차용금은 모두 G이 사용하였고, 이자도 G이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주는 피고가 아닌 G이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