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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6 2013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1:30경 강릉시 강동면 대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안인리에 있는 대관령가든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