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9: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주유소 입구 앞 도로를 E 쪽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공사현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 남, 3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골 간부 원위 1/3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측 족 관절에 대한 영구 장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1. 중 상해 여부 촉탁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족 관절 부분의 영구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범인 점(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