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와 2 차로 사이를 조 암 네거리 방면에서 중소기업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각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유지하며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회전하면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