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등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C 대 103.8㎡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3, 9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30. 서울 중구 C 대 103.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망 D는 1972. 5. 31.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하여 위치해 있는 서울 중구 E 대 154.7㎡(이하 ‘이 사건 피고들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목조 주택 1층 32.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1972. 5.경과 1984. 6. 21. 각 1/2씩 지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8㎡(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의 경계선에는 이 사건 주택의 기둥 및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라.
망 D는 2009. 10. 11. 사망하여 망 D의 재산은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고,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마.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388,320원, 2006. 12. 1.부터 2007.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444,120원, 2007. 12. 1.부터 2008.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511,920원,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453,360원, 2009. 12. 1부터 2010.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347,160원,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439,920원,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453,000원,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연간 임료는 418,200원, 2014. 12.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료는 합계 344,490원이며, 2015. 9. 11. 이후의 월 임료는 36,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