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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19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1. 임금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67,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