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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7고단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 주면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아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천시 B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C) 및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함께 송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명세표 (A)

1. 회신 내역 중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들이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