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217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 C, B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G이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23. 망 H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은 피고 A, C, B이 각 1/4, 피고 D, E, F이 각 1/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등기원인이 없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G에 대한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G을 대위하여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들은 G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