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588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피고 C은 37,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2-1 내지 갑2-2(각 거래내역서: 피고 C), 갑3(거래내역서: 피고 D), 갑4(카카오톡)

2. 자백간주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 판결(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