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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0 2014나2597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대금의 감액과 기한연장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는 의미만 가질 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정산 협의의 제안’ 이상의 효력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또는 조합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대금을 소액이나마 즉각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설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다가 지급요청서를 발송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저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을 제2호증은 제목이 확약서라고 되어 있고, 확약자란에 원고가 날인하였으며, 그 내용에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 사업자 및 설계도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승계 계약함과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