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8.19 2015가단4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임야 37,48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8.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임야 37,48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8. 3.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