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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8.19 2015가단4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임야 37,48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8.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