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176 | 심판청구 | 2014-01-17
서울세관-조심-2013-17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4-01-17
서울세관
△△△세관장이 2013.5.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건로 수입한 OOO산 신선생강의 과세가격을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주)OOO은 2011.2.25.~2011.4.13.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건으로 신선생강 480톤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수리전 반출을 신청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실제 화주인 청구인을 2011.6.7.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 2011.6.2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톤당 미화 OOO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8.31. 조세심판원에서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2013.5.6.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결정하여 관세 OOO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을 ‘대강’으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의 수입신고당시의 현품 분석결과에 따라 ‘대강’으로 인정받고 반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소강’으로 단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이 건 청구인과 관련된 관세포탈 형사판결(2011고합1140)에서 OOO지방법원은 “(주)OOO 등 다른 신선생강 수입업체 역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과 유사한 톤당 미화 OOO의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되었으므로 특별히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OOO산지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과「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대강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4.15. OOO세관 분석실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의 현품분석회보서를 보면 개당 평균 중량이 약 103g에 이르는 ‘신선한 원강 상태의 생강’임이 확인된 바 있다. 2010.10월 내지 11월에 OOO산 신선 생강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 정도였으나 청구인의 FOB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에 불과하여 산지가격의 약 30% 남짓한 가격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 OOO 현지에서 소위 ‘밭떼기 계약’은 구매자가 각 산지의 농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국내의 수입업자들이 OOO의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신선생강내역’이라는 제목의 팩스문서를 압수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미화 OOO로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 팩스 문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어 이 건에서 역시 증거로 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은 개별 문서의 증명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단계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 청구인은 위 팩스 문서에 기재된 선하증권 번호인 OOO와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수입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번호에 대한 물품은 2011.3.25. OOO세관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팩스 문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이 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FOB 톤당 미화 OOO의 수입신고가격은 진실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스스로 생강의 단가를 메모한 내용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신고가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메모지에 생강 톤당 가격이 OOO이라고 자필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생강의 단가인 톤당 OOO은 앞서 언급한, 2011.10월, 11월경의 OOO 산지에서의 생강 거래가격, 수출자가 보내온 팩스 문서 기재의 거래가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자필 메모기재는 ‘수출자의 대행자인 OOO에게 청구인이 지급받을 OOO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에 갈음하여 OOO으로부터 생강으로라도 받으려고 전화로 생강 가격을 물어보면서 기재한 것으로, 결국은 OOO이 제시한 생강 단가가 너무 높아서 채권에 갈음하여 생강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한 농산물 무역 전문가로서, 생강의 가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자필메모의 작성일자가 2010.11.16.인데, 이 시점은 이미 청구인과 수출자가 이 건 쟁점물품에 관하여 FOB 톤당 미화OOO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OOO이 톤당 OOO의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바로 여기에 대하여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였으면 족할 것인데, 위 자필 메모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생강의 가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흔적이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위 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OOO 구매담당 이사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 자필 메모에 기재된 생강 거래가격 역시 이 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대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건 쟁점물품은 ‘대강’이 아닌 ‘소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소강은「관세법」제32조로, 재강은 동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소강임을 확인할 수 있고, 타 수입업자의 수입물품 역시 OOO산 소강이고 종자용 또는 식용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성 및 재료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사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관세법」제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 수입물품의 입항시기를 전후하여 30일이내에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1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1.2.22.~2011.4.10., 유사물품 : 2011.4.1.~2011.4.12.)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2.25.부터 2011.4.13.까지 수입한 신선생강 중 대강 456톤과 재강 24톤을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2013.5.6. 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미화 OOO로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 이유를 보면, 2010.10월 내지 11월에 OOO산 신선생강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 내지 OOO 정도였으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점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신선생강내역’이라는 제목의 팩스문서를 압수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미화 OOO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청구법인이 그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대강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소명하나 검사결과 소강으로 판명된 점 등으로 보아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대강은 제3방법으로 재강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O, 산지O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도 유사OOOOO : OOOOOOOOO OOOO : OOOOOOOOOO(OOOOOOOOOO)O하며, 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 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으로 수입신고OOO하였는데, 쟁점물품(OOOOO-OO-OOOOOOOO O OO, OOOO OOOOOOOOOO)과 유사물품OOO은 그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4)「관세법」제32조 제2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O, 산지O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도 유사OOOOO : OOOOOOOOOO, OOOO : OOOOOOOOOOO(OOOOOOOOOO)O한 점, 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 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법인 : 대강 120톤, OOO : 대강 551.22톤, 소강 192톤)하였는데, 쟁점물품(OOOOO-OO-OOOOOOOO O OO, OOOO OOOOOOOOOO)과 유사물품OOO의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유사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이보다 높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된 사례도 있으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과세가격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1차처분 시점(2011.9.27.)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차처분 시점(2013.5.22.)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의 신선생강(대강, 소강)의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