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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77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일은행이 1993. 8.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17%, 변제기 1993. 11. 25.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이 한일은행으로부터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한일은행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종결처리하였다고 하여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1993. 11.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4.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