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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3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1:3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3세) 등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로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갑자기 그녀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1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