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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822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4. 24. 08:26경 장소 광주 남구 E에 있는 F중 앞 사거리 사고 상황 신호기 없는 위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해 있던 피고차량을 충격함 보험금 지급액 1,446,9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5. 15.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차량이 선행차량을 따라 이 사건 사고인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출발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소좌회전을 하여 피고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파손형태가 긁힌 형태로 발생하여 피고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한 충격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영상 상으로도 피고차량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의 시야나 좌회전을 방해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의 위치와 차량 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