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5.11 2016허838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9. 18./ 2015. 1. 5./ 제308997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물기초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보수업, 건물복원업, 건축물건설업, 목공사업, 실내장식업, 아파트 리모델링업, 아파트건축업, 전기설비 설치 및 보수업, 전문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 주택건축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A/ B/ C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가구수선업, 가구관리업, 실내장식업, 사무기기설치관리업 4) 등록권리자 : D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50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9. 21.「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록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외관이 비유사하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나 그 호칭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