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148호), 증...
범 죄 사 실
<2015고단6555>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 11:3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전철역 인근 공원 벤치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벤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해서 벤치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더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2. 21:05경 부산 금정구 E 인근에서 피고인이 시장 상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남, 59세)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맞짱뜨자”라고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6. 17:4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전철역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F(남, 54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어른 주먹 크기)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