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35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