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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35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