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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에 관하여 심신 미약 감경 주장을 한 바 있으나 당 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라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술을 끊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길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30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