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4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B 개설공사(소로3류-C) - 사업인정의 고시: 2015. 10.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대구 달성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잡종지 7㎡(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G 전 189㎡(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 보상금: 합계 140,633,850원(아래 [표] 참조) - 수용개시일: 2017. 5. 16.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보상금: 합계 141,883,350원(아래 [표] 참조)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수용재결일인 2017. 4. 5. 기준으로 제1, 2토지의 적정 가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344,600원으로 평가되었다.
금액단위: 원 구분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법원감정 증가액 제1토지 6,462,750 6,549,900 6,624,100 74,200 제2토지 134,171,100 135,333,450 157,720,500 22,387,050 합계 140,633,850 141,883,350 164,344,600 22,461,250 [표] 손실보상금 평가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은 제1, 2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위치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