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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4 2017고합7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2. 15. 실시된 J 농업 협동조합( 이하 ‘J 농협’ 이라 한다) 감사선거에서 출마하여 각각 감사로 당선된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위 선거에서의 선거권이 있는 J 농협 대의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는 2017. 2. 12. 시간 불상경 K에 있는 피고인 B의 처 운영의 복권 방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현금 60만 원 (5 만 원 권 12 장) 을 위 조합 대의원인 L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고 위 돈을 교부 받아 J 농협 감사선거에서 피고인 B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J 농협 대의원 L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3. 12:00 경 목포시 남악 1로 52번 길 35-8에 있는 옥 암 주공 2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L에게 ‘B랑 친하다, 부탁한다’ 는 취지로 말하며 위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을 J 농협의 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2. 13. 11:00 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월산마을 앞 공터에서, J 농협 대의원인 M에게 ‘ 잘 부탁하네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80만 원 (5 만 원 권 16 장)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농협의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M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7. 2. 13. 시간 불상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 87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J 농협 대의원인 N에게 ‘ 잘 부탁한다’ 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60만 원 (5 만 원 권 12 장) 을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 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N에게 ‘M 을 만나지 못하니 전해 달라 ’며 추가로 현금 60만 원 (5 만 원 권 12 장) 을 교부하고, N은 2017. 2. 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