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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58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 소집 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청 B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팔달구 청에서 2016. 6. 30. 경부터 2016. 7.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8일 이상 복무 이탈의 점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청 B과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13.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3 일간) 및 2016. 7. 18.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5 일간)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공문 사본,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사본,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e-mail 발송 내역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3호,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