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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8.16 2017가단171

건물등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대 516㎡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개명 전: D)는 1989. 5.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9.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농업협동조합(명칭변경 전: F농업협동조합)은 1975. 10. 6.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G 대 885㎡(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330㎡를 신축하여 1981.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5. 1. 위 조합을 합병한 후 2010. 11. 10.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창고’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창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에 건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64㎡(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위 건물 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 피고는 G 토지를 매수한 1975. 10. 6.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위 계쟁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취득시효의 기산점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