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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538279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 A,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57,689원 및 그 중 28,518,585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과 임대차 원고는 2013. 3. 29. 피고 A과 보증금액 5,130만 원, 보증기한 2015. 3. 3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3. 3. 29.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대출 5,7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 26. 우리은행에게 대출금 52,700,700원(원금 5,130만 원 이자 1,400,7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26,560원을 회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52,674,140원(= 52,700,700원 - 26,560원)이 남았다.

사기범행 피고 A,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대출사기범행을 공모하여 피고 B이 피고 A에게 서울 강남구 F 제가동 제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2013. 3. 19.자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인 피고 A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고 A이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속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기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 C은 징역 1년, 피고 D은 징역 2년, 피고 E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1153, 2015고단1410(병합) 판결, 확정]. 일부 변제 피고 C은 2017. 6. 2. 원고에게 24,155,555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대위변제금은 28,518,585원(= 52,674,140원 - 24,155,555원)이 남았다.

변제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2,839,104원[= 24,155,555원 × 5/100 × 858일(2015. 1. 27.부터 2017. 6. 2.까지)/365일]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A,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