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0.자 2009가소1294578 양수금 사건의...
1. 기초사실
가. 좋은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좋은신용금고,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1. 12. 18. 원고에게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대출한도 2,000,000원 상환기일 2006. 12.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은 소외 은행이 정한 변동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종합통장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돈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7. 3. 16.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 이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9457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그 이행권고결정이 2009. 5.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6.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2002. 12.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3. 7. 30.에는 운영하던 ‘B’를 폐업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함, 별지 관련 규정 참조)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할 무렵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7. 30.(2017. 3. 13.자 준비서면 3면 마지막 줄의 “2008. 8. 30.”은 오기로 보임)경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서는 아니된다.
3. 판 단 위 증거들에 갑 제4, 5,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