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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58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8. 22:30경 서울 강남구 B 매장 1층에서 매장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장시간 주차한 것에 대하여 매장 직원인 피해자 C가 ‘매장 이용시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짤라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위 매장 2층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가 짤라 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으니 꺼지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고 피해자 등에게 ‘너 씨발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리니까, 내눈에서 꺼져’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 피해자의 매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