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1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가 망 D에게 2013. 8. 16.부터 2014. 4. 2.까지 합계 1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4. 12. 29. 사망하자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88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70,000,000원(=140,000,000원×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