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7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증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2546, 3274(병합) 사건은 2012. 7. 10.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그 이후인 2012. 7. 18. 검찰에서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백을 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률상 필요적 감면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