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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정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E(여, 29세)가 수익증권통장(MMF)은 17:00 이후에는 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출금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 돈을 찾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좆같네, 은행에서 돈도 못 찾는다.”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8.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D지점에서 창구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미국에서 어떤 제의가 왔는데 아들과 딸 중 한명은 가라고 하고 다른 한명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F씨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고객님 마음대로 하시고, 다른 고객님이 기다리므로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말로 “내가 잘생긴 것 같지 않느냐, 잘생기긴 잘생겼지“라고 하면서 치근대다가 그 지점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G(52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몸에 손대지 마라 씹할 놈아, 너 같은 놈이 은행에 근무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은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응대 및 은행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위 지점 4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H(27세)이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은행 통장도 못 만드는데 네가 직원이야, 너 낙하산이지, 지점장은 내가 찾아 왔는데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