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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2가합14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1. 원고의 직원인 C의 지인인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경기 양평군 E 토지 및 원고의 딸인 F 소유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1동 802호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하, 원고의 서류)을 교부하였다.

D은 H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물건을 공급받아 그 물건을 판매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1. 12. 21. H에게 원고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H은 2012. 1.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H은 물품자재 상거래를 하기로 하였는바 동 거래금액을 11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H에게 지급키로 하고, 위와 같이 H이 지급받은 조건하에 H은 피고에게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하며,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담보제공되는 물건은 소유자 원고로부터 H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설정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H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 등은 2012. 1. 3. 2,000만 원을 H이 지급받을 때 피고에게 건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 당시 피고에게 “원고는 H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상거래 또는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담보제공자로서 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1.자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위임장 말미에는 원고의 이름이 인쇄되어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H에게 2012. 1. 2. 3,000만 원, 2012. 1. 3.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은 2012. 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