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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1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6. 10.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0-11 삼성 하이 츠 빌라 103 동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폐차 인수 증명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1. 방치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