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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13 2013가단958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0.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9. 11.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원주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라 한다)’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고 B에게 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휘트니스 센터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 B 및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위 4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B은 2010. 3. 3.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1. 11.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에 있는 운동기구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4억 원 중 원고가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인수에 따라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3억 원을 뺀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1.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차용금채무 4억 원 중 3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6. 22.경 피고 B을 상대로 유체동산...